탄원서는 누가, 무엇을 바라며 내는지에 따라 종류가 갈립니다. 맡기기 전에 내가 써야 할 서면이 엄벌탄원서인지, 선처탄원서인지, 아니면 처벌불원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먼저 정할 것
처벌을 바라는지, 선처를 바라는지
그 방향이 서면의 종류를 정합니다
그 방향이 서면의 종류를 정합니다
1
엄벌탄원서
피해자나 그 가족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재판부에 내는 서면
2
선처탄원서
피고인의 가족·지인 등이 형을 정할 때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내는 서면
3
처벌불원서·합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서면. 탄원서와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엄벌탄원서와 선처탄원서는 방향은 반대지만 성격은 같습니다. 둘 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참고하는 자료이고, 그 자체로 처벌 여부나 형량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바라는 결론보다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Q.처벌불원서는 탄원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폭행·협박·명예훼손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사건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단순한 참고자료인 탄원서와 달리 절차를 끝내는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서면을 요구받았다면, 그것이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인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인지 문구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밝히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고소의 달인의 탄원서 작성 대행은 피해자의 엄벌탄원서(50,000원, VAT 별도)를 기본으로 합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작성하고 평균 1~2 영업일이 걸리며, 선처 탄원서나 다른 서면이 필요한지는 신청 전에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