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쓴 탄원서라도 제출하는 순간 탄원인의 글이 됩니다. 받은 원고를 그대로 내기 전에 사실과 말투를 한 번만 대조해 보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Q.확인할 네 가지
1
숫자와 날짜
사건 날짜, 진단 기간, 피해 금액이 메모·자료와 같은지
2
사람과 호칭
가해자·피해자 이름, 관계, 호칭이 바르게 적혔는지
3
내 말투인지
탄원인이 실제로 쓸 법한 표현인지, 어색하게 꾸민 문장은 없는지
4
서명과 첨부
탄원인 서명·날인 자리와 신분증 사본 등 첨부가 갖추어졌는지
가장 먼저 볼 것은 숫자입니다. 탄원서에 적힌 날짜나 금액이 고소장·진술과 다르면 다른 내용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메모와 자료를 옆에 두고 한 줄씩 맞춰 보세요.
다음은 말투입니다. 탄원서는 법률 문서처럼 딱딱할 필요가 없고, 탄원인이 직접 겪은 일을 자기 말로 전하는 글이어야 읽는 사람에게 닿습니다. 평소 쓰지 않는 표현이 있다면 고쳐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꼭 지킬 선
직접 겪지 않은 일, 확인되지 않은 일은
탄원서에 넣지 않습니다
탄원서에 넣지 않습니다
감정이 앞서 사실보다 크게 쓴 문장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탄원서는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에 편철되어 상대방도 볼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고소의 달인은 상담에서 확인한 사실만으로 탄원서를 작성하고, 받은 뒤 고칠 곳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안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작성하는 엄벌탄원서는 50,000원(VAT 별도)입니다. 혼자 쓰다 지우기를 반복하셨다면, 겪은 사실만 들려주시고 문장은 맡겨 보세요.



